안성시가 지방하천구역 내 경작 등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방하천 일대에 대한 농작물 경작 금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한천과 청미천 등 불법 경작이 빈번한 지방하천구역 9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수막 설치 등 불법 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특히 담당 공직자들이 직접 현장을 살피고 농작물 무단경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시는 하천법에 따라 무단 점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재해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고상영 건설과장은 “지방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은 홍수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인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시민 스스로 불법 행위를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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