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7억원 빚에 남편 재산 노린 범행"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남편을 독살한 뒤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내용의 동화책을 써서 출간한 미국의 30대 여성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유타주 서밋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16일(현지시간) 가중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쿠리 리친스(35)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리친스는 2022년 3월 자택에서 남편 에릭 리친스의 칵테일에 치사량의 5배에 달하는 합성 마약 펜타닐을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배심원단은 살인 미수, 위조 및 보험금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리친스는 지난 2022년 2월 밸런타인데이에도 펜타닐이 든 샌드위치를 남편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하는 등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리친스의 휴대전화에서는 '펜타닐 치사량', '호화 교도소', '독살 시 사망진단서 기록' 등에 대한 인터넷 검색 기록이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리친스는 약 450만달러(약 67억원)의 빚이 있었고, 남편이 죽으면 400만달러(약 59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오판해 범행을 저질렀다.
동시에 리친스는 남편이 모르는 사이 총수령 금액이 200만달러(약 30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을 여러 개 개설했으며,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친스는 2023년 5월 체포되기 직전 부모를 잃은 슬픔에 대처하는 법을 다룬 아동용 도서인 '나와 함께 있나요?'를 자가 출판했다.
이 책은 리친스가 대필 작가를 고용해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리친스가 도서 출판을 통해 스스로 '남편을 잃고 슬픔을 극복하는 미망인'으로 포장하면서 살인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목했다.
리친스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은 정황증거에 의존한 추측'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가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읽는 동안 리친스는 바닥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배심원단이 가중살인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리친스는 최소 25년형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오는 5월 13일 최종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은 숨진 피해자 에릭 리친스의 44번째 생일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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