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18.7% 급등···보유세 부담 치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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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18.7% 급등···보유세 부담 치솟는다

뉴스웨이 2026-03-17 15:32: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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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홍연택 기자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 평균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지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보유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총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올해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현실화율) 69%를 적용해 산정됐다. 공시가격에는 부동산 시세 변동분만 반영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이는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지역별로 상승폭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시도는 서울이 유일했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3.37%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6.38% 상승했고 세종 6.29%, 울산 5.22%, 전북 4.32%, 충북 1.75%, 부산 1.14%, 경남 0.85%, 경북 0.07%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강원(-0.45%), 전남(-0.24%), 인천(-0.10%) 등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로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특히 두드러졌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4.7%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한강 인접 지역 역시 상승폭이 컸다. 성동·양천·용산·동작·강동·광진·마포·영등포 등 한강 인접 자치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3.13%로 나타났다. 반면 중구·서대문구·동대문구·강서구·종로구·관악구·성북구·구로구·은평구·노원구·중랑구·강북구·금천구·도봉구 등 기타 자치구의 상승률은 6.9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강남권 집값 상승에 보유세 부담↑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45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34억3600만원보다 33%(11억3300만원)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의 보유세는 2855만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56.1%(1026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산세 947만원, 종합부동산세 1908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 111㎡ 역시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단지의 올해 공시가격은 47억2600만원으로 지난해 34억7600만원보다 36%(12억5000만원) 상승했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지난해 1858만원에서 올해 2919만원으로 57.1%(1061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 잠실동 '송파잠실엘스' 전용 84㎡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의 올해 공시가격은 23억3500만원으로 지난해 18억6500만원보다 25.2%(4억7000만원)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582만원에서 올해 859만원으로 47.6%(277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공시가격 상승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강남권과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진 결과"며 "내년에는 정부의 현실화율 증가 기조에 따라 공시가격은 더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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