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쿠팡은 일반 회원 대상 무료 로켓배송 최소 주문 금액 기준을 기존 ‘할인 전 판매가 1만9800원 이상’에서 ‘할인 적용 후 최종 결제금액 1만9800원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이 1만9800원 이상일 때만 무료 로켓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시점은 4월 중순 이후로 예정됐다. 로켓배송뿐 아니라 익일 배송이 가능한 로켓그로스 상품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쿠팡 측은 이번 변경의 배경으로 일부 판매자의 ‘가격 어뷰징’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로켓그로스 판매자는 판매가를 직접 설정하는 구조로,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해 무료배송 기준에 맞추는 방식으로 주문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 판매자들의 부당 행위로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마트, 홈플러스, GS, SSG닷컴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이미 적용 중인 할인 후 최종 결제금액 기준과도 일치하는 업계 표준 방식이다.
한편, 유료 멤버십 ‘와우 멤버십’ 가입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소 주문 금액 제한 없이 로켓배송 무료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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