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다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 계획에 따르면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입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주요 전략산업에 배분된다. 전략산업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투자 사업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총괄하게 되며, 산업통상자원부 내 사업관리위원회가 후보 사업을 발굴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이후 미국과의 협의에 앞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절차도 거치게 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 규모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나, 정부는 시행 이전에도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해 속도감 있는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과 어린이집 교사를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전략적 대외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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