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09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 내 폭력, 학대, 방임 및 가정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범죄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체계화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사업 추진 ▲청소년쉼터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명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실무적인 지원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민영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가정의 울타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청소년들은 단순한 ‘가출’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이탈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범죄 노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성남시가 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심리적 외상을 치유하고, 학업과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성남시 관내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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