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2024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 20곳(중복 제외)을 소속 계열사에서 누락했다고 17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가 각각 빠졌다.
누락된 회사는 외삼촌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SJG홀딩스 등 12개사와 여동생 정유경 씨 및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로 나뉜다.
이들 기업의 자산 합계는 1조 원을 웃돌며,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적용을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허위 제출 행위가 2006년 HDC 동일인(총수) 지정 이후 최장 19년에 걸쳐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1년 이후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고의성도 인정했다. HDC 지정업무 담당 임직원과 정 회장 비서진은 누락 사실을 발견한 뒤 해당 회사들로부터 계열 요건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았고, 예상 제재 수준까지 검토해 정 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를 받은 정 회장이 해당 친족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HDC는 계열 편입이나 친족 분리 등의 조치 없이 2024년까지 매년 누락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누락 사실이 확인된 직후 정 회장의 매제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는 17년간 맡아온 HDC 계열사 임원직에서 사임했다.
이번 고발은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 총수에 대한 세 번째 조치다. 앞서 신동원 농심 회장과 김준기 DB 창업회장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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