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펫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번호(1577-0954)를 신설, 상시 신고 체계를 가동한다.
지금까진 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직접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나 민원실 연락처를 찾아 신고해야 했고, 업무 시간 외에는 접수 자체가 어려워 유기 동물 구조 자체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전용 번호로 전화하면 동물보호상담센터 상담원이 발견 위치를 확인,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즉시 연결하게 된다.
온라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다.
신고자는 시스템 내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접수 내역과 동물의 구조 여부, 인계된 보호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 현장 출동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본인이 직접 구조한 경우라도 반드시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절차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해당 동물을 인계해야 한다.
인계된 동물은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고절차를 거치며, 10일이 지나도 원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해당 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배회하는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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