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2026년 2월 말 기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은 총 121억 7천6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시 전체 체납액의 약 10%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에 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한 고강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오는 24일 새벽 합동 영치를 시작으로, 매월 1회 새벽 시간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간에는 징수과 전 직원이 상시 영치조를 구성해 관내 곳곳에서 체납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앞서 시는 이미 지난 1월 영치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분기별로 안내문을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후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과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병행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세정 운영도 함께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시 영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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