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수탁기관과 협의회…업권별 맞춤형 검사 확대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검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FIU는 17일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 2월 발표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차단(CFT) 정책자문위원회'의 핵심 과제를 공유하며 수탁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추진 과제로는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 등이 포함된다.
특히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 계좌는 즉시 정지하고, 의심거래보고 정보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 내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의 지위 임원화로 책임 경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수탁기관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AML 검사 세부 계획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동남아시아 등 해외 점포의 AML 관리 체계를 정밀 점검하고 기획·테마 검사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업권을,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자금세탁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사 대상으로 제도 이행 능력을 살핀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만 집중 확인하는 전문 검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FIU와 검사수탁기관은 현지 조치는 줄이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FIU는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공개한다. 개정안에는 업무 절차 구체화, 수검 기관의 권익 보호 방안, 검사 서식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에 논의된 사안은 올해 시행되는 AML 검사에 즉시 적용된다.
이형주 FIU 원장은 "민생침해 범죄가 지능화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불법 수익 흐름을 파악하고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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