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국가 지원 본격화…위기아동·청년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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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국가 지원 본격화…위기아동·청년 시행령 의결

경기일보 2026-03-17 14:3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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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가족돌봄청년이나 위기아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행령은 사례관리 계획 수립, 자기돌봄비 지급,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위기아동·청년 전문기관 인증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우선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또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기돌봄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설·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 지정·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해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은 경영의 적극성,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기관을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기관에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단,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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