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침략 전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공식적인 중동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파병 자체가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는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이슈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의 SNS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안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미국이 공식 파병 요구를 했는지 대해서도 답하지 않고, 모호성이 국익이라는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 시간) "많은 나라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한국을 포함 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했다.
여야는 군함 파견 요청을 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호위해서 이동할 때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으면 대응할 수 밖에 없다. 그 순간부터 참전이 되는 것"이라며 "참전이 되면 헌법에 따라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욱 의원도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다"며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침략 전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파병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선박이 4척에 선원들 숫자도 꽤 있지 않나"라며 "계속 거기에 있을 수 없고 확전됐을 경우 위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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