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북 음성군이 행정안전부의 규칙 개정에 따라 외국인을 포함한 새로운 인구 산정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군의 행정 변화와 향후 대응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의 공식 인구는 기존 9만5021명에서 외국인 1만8331명을 더한 11만3352명으로 재산정된다.
군은 이를 통해 향후 각종 재정 지원과 조직·인력 운영 등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기준 변경과 대소읍 승격 추진이 4읍 5면, 15만 음성시 승격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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