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대출도 ‘비대면 이동’…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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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대출도 ‘비대면 이동’…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시작

직썰 2026-03-17 14:0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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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직썰 / 손성은 기자] 오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온라인에서 손쉽게 옮길 수 있게 된다. 은행 창구를 찾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갈아타기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출 이동 서비스를 자영업자까지 확대해, 금리 부담이 큰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서비스는 사업자 명의 신용대출 가운데 운전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담보나 보증이 붙은 대출, 부동산임대업 관련 대출, 정책금융 상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기존 대출 금리와 잔액을 조회한 뒤, 다른 금융사의 상품과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이후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비대면 심사를 거쳐 신규 대출이 실행되고, 기존 대출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 상환된다.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향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이용 시간 확대도 검토된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갈아타기 조건이 비교적 유연하게 설계됐다. 신규 대출 실행 이후 경과 기간 제한이 없고, 대출 증액도 허용된다. 만기 역시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아 자금 운용의 선택 폭을 넓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은행 간 금리 경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개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서는 평균 금리가 약 1.44%포인트 낮아지고, 이용자 1인당 연간 약 169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에서도 유사한 경쟁 효과가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비대면 상품 확대를 통해 금융 접근성 역시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향후 시설자금 대출이나 담보대출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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