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임원들, 충분한 안내 필요성 등 제시…업종별 간담회 지속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주요 11개 건설사 임원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현장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11개 건설 시공사 임원들이 참여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다양한 고용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 간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현장 갈등을 예방하고 노사 관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업의 경우 원·하청 구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부문에 있어서는 원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시공사 임원들은 건설업의 경우 공정별·기간별로 다수의 협력 업체가 협업하는 구조인 동시에 건설 현장별로 인력 운영이 이뤄지는 산업 특성상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중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노사 모두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과 절차에 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건설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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