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운전자 운전대 더 빨리 뺏는다… 행정처분 10개월→5.5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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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운전자 운전대 더 빨리 뺏는다… 행정처분 10개월→5.5개월 단축

위키트리 2026-03-17 13:5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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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오는 8월 1일부터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치매나 후천적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운전자의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소요 기간이 기존 10개월 이상에서 약 5.5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현장.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통보를 받는 주기를 기존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대상자 파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검사 편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대상자에게 3개월의 검사 기간을 부여하고, 미수검 시 다시 3개월을 추가 부여해 행정처분까지 최장 10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개정안은 이 검사 기회 부여를 1회로 축소하여, 고위험 운전자가 장기간 면허를 유지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약 5.5개월 만에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개선했다.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로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개선은 고위험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검증 강화와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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