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청탁금지법·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24년 8월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충북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해당 비용을 대납받는 대가로 같은 해 말 윤두영 협회장의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2025년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3명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1100여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김 지사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일체의 금품을 제공받은 적 없고, 농막 인테리어 비용도 시공업체에 정상적으로 이체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지사가 제출한 송금 내역이 농막 인테리어 공사비가 아니라 김 지사의 아들이 시공업체에 의뢰한 별개의 공사 대금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주부터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신청을 검토했으며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지사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을 컷오프(공천배제)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당 중앙당사를 찾았다.
그는 같은 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사퇴와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런 이벤트식 이미지 공천으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 이 일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당 공관위가 김수민 전 의원을 충북지사 공천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컷오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공당의 시스템을 무력화한 밀실 야합의 구태 정치이자 심각한 선거 부정행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일방적 통보 앞에 선당후사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민의 뜻을 저버린 정당의 승리라는 미래는 없다”며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충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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