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시행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되며 후속 이행 속도를 높이게 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업무협약(MOU)에 따른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업에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 2천억달러는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한 전략 분야에 투입된다.
공사는 자본금 2조원 규모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공사 산하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투자 재원을 운용한다. 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위탁자산,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되며,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 출자와 공동 투자, 조선 협력 관련 대출·보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법안은 공포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정부는 공포 직후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공사 출범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생 관련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관할 시·도로 넓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각각 의결됐다.
또 종합특검과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 활동 지원을 위해 119억6천263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는 안건과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확충을 위한 직제 개정령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42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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