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다수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의 동일인(총수)인 정몽규 회장이 지난 2021~2024년 공정위에 제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정자료를 내면서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를 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제외했다. 중복을 제외하면 누락된 회사는 총 20개사다.
누락 회사들의 자산 규모는 해마다 1조원을 웃돌았고, 일부 회사는 최장 19년간 계열사에서 빠지며 사익 편취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의 적용에서 벗어나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
특히 누락 회사들이 동생이나 외삼촌 등 가까운 친족이 직접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 회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누락 회사를 자진 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등 법상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경시한 행위를 고발 조치했다”며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지정제도의 중요성과 지정자료 제출 책임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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