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법제처는 국민 편의를 개선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 11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국민이 행정기관에 실물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에서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인력·시설 기준도 완화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서류 제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사업자의 경영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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