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일한 근거를 마련해 오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그리고 법령상 등록·지정 등을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등 기준도 완화된다.
또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도 정비돼 오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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