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력이 의결됐으며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실행 절차를 담고 있다.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26일부터 제도 시행
그동안 해상풍력은 전력계통 문제, 군 작전성 검토, 주민 수용성,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발생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지 발굴부터 사업자 선정, 인허가 절차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담겼다.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신설...사업기간 최대 3~4년 단축 기대
특히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정부는 앞으로 풍황, 어업활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경제성·수용성·계통 등을 추가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할 계획이다. 발전지구로 확정되면 사업자 지정과 함께 관련 인허가가 일괄 의제 처리돼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존 평균 7년가량 걸리던 인허가·준비 기간을 줄여 전체 사업 기간을 기존 약 10년에서 5~6년 수준으로 단축, 약 3~4년가량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상·하반기 경쟁입찰부터 계획입지가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른 계획입지 제도와 기존 개별입지 사업을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입찰은 지금까지 개별입지로 추진돼 온 사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계획입지 방식의 사업자 선정은 예비지구 지정, 주민 수용성 검토, 발전지구 확정 절차를 거친 후에야 가능해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하반기 첫 예비지구 후보지 발굴...주민 참여 확대
예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도 통합 처리할 방침이다. 발전지구에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처럼 여러 기관을 거치는 방식이 아니라 관련 인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주도의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정부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 이익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협의회 위원 중 어업인과 주민 대표가 전체의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해 지역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했다.
사업자 의무와 제재 규정도 마련된다. 발전지구 내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뒤에는 법령상 2년 내 실시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일정 부분 패널티 조항이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패널티 방식은 향후 위원회가 사례별로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법 시행일인 26일부터 제도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령에서 위임한 환경성 평가 세부 기준과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의 편입 기준 등을 담은 하위 고시를 연내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초안을 만들어 이해관계자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된다"며 "최근 중동 상황 등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함께 나누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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