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에게 쇠사슬과 양손 수갑을 과도하게 사용한 수도권의 한 교도소 소장에게 보호장비를 남용하지 않을 것과 사용 과정에서 영상으로 증거를 남길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교도소에 수용된 A씨는 쇠사슬과 양손 수갑이 채워진 채 교도관들에게 폭행 당해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A씨가 직원들의 지시에 불응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직무를 방해해 양손 수갑을 사용했으며,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금속보호대로 교체해 진정실에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금속보호대 착용 당시 채증된 바디캠 영상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착용 이전에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지 않았으며 착용 후에야 숨이 안 쉬어진다며 비명을 질렀다. 이때 쇠사슬을 조이는 교도관의 팔근육에 상당한 힘이 들어가 있었으며 보호대 착용은 약 4시간 21분간 이어졌다.
또 교도소 CC(폐쇄회로)TV가 A씨가 처음 고성을 질렀다던 거실(수용자실)은 비추지 않고, 수갑을 채울 때 바디캠도 촬영되지 않아 그가 수갑을 채울 정도로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는 법령상 보호장비 사용의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강제력 행사"라며 "교도소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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