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지원금 89% 지급·이재민 2천236세대 남아…산불특별법 근거 추가 지원 확대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건"…피해 신고기간 1년 등 구제절차 강화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에 나서고, 산불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건한다는 방침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이재민 주거와 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총 1조8천800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집행해 왔다.
지난달 28일 기준 생활 안정 지원금 4천954억원 가운데 4천409억원(89%)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에 따라 지급이 진행 중이다.
공공시설 복구의 경우 총 1천31건 가운데 임시 조립주택 설치와 위험목 제거 등 긴급 작업 440건(42.7%)이 완료됐다.
임시 조립주택 거주 이재민을 위한 주거 이전 대책도 마련됐다.
임시 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은 2천236세대(3천823명)로, 이 가운데 1천329세대는 주택 신축이나 마을 기반 복구 사업 완료 시점에 맞춰 새 주택으로 이주할 예정이다.
토지 미소유 등으로 주택 신축이 어려운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안내나 임시 조립주택 거주 기간 연장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설계·감리비 지원, 측량 수수료 및 취득세 감면, 도시주택기금 저리 융자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이재민 생활 지원과 심리 회복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임시 조립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정기 방문과 유선 상담을 통해 생활 불편을 점검하고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열선·보온재 보강과 전기료 지원 등을 실시했다.
산불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상담은 지난해 말 기준 2만3천468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351명은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층 관리 지원을 받았다.
아울러 재난안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농·임·어업인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추가로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본격 시행된 산불특별법에 따라 피해 신고 기간을 1년간 운영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도 강화한다.
현재까지 접수된 추가 피해 지원 신고는 이달 12일 기준 3천306건으로 집계됐다.
산불로 인한 질병·부상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저소득층을 위한 최대 6개월간의 긴급생계비와 2031년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도 우선 제공한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 지역의 중장기 재건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농산물·임산물 피해 보전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민간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산림 휴양·레포츠 단지와 특용·약용수 재배 단지 조성 등 관광·산림 산업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로 돌아가는 '단순 복구'를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적 재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피해 주민께서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실 때까지 부족한 부분은 채우며 두텁고 세심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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