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 계열사 20개 누락' 정몽규 HDC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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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족 계열사 20개 누락' 정몽규 HDC 회장 검찰 고발

연합뉴스 2026-03-17 12: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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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외삼촌 일가 지배 회사 빼놓아…최장 19년간 규제 피해

정몽규 회장 정몽규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몽규(64) HDC[012630]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다수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소회의 의결(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 따른 조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 총수 고발은 세 번째다. 작년 신동원(68) 농심[004370] 회장과 올해 초 김준기(82) DB[012030] 창업회장이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을 이유로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정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빼놓았다. 중복을 제외하면 누락 회사는 모두 20개다.

이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87) SJG세종[033530]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56)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55)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지정 자료를 허위로 낸 행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이어졌다. 공정위는 다만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HD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D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는 정 회장이 장기간 총수의 자리에 있었고 친족 간의 교류가 지속된 점에 비춰볼 때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동생 일가 회사 8개)하거나 '상당'(외삼촌 일가 회사 12개)하다고 판단했다.

HDC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과 정 회장의 비서진은 친족 회사 누락을 발견해 해당 회사로부터 계열 요건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받고 예상되는 제재 수준을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초 공정위가 정 회장의 사촌 정몽진(66) KCC[002380] 회장을 지정 자료 누락으로 검찰에 고발한 일이 계기였다.

당시 정 회장이 이 사안을 보고 받고 해당 친족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자료 누락은 고의적이라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 합계는 1조원을 웃돌았다. 이들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져 사익편취 규제 또는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박 명예회장 일가가 소유한 전시업체 쿤스트할레는 에이치디씨 계열회사에 건물 관리 업무를 맡기는 등 장기간 거래 관계가 이어지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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