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美 군함 파견 요구에 "위헌 소지"·"국회 동의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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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美 군함 파견 요구에 "위헌 소지"·"국회 동의받아야"

연합뉴스 2026-03-17 11:57: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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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현안질의…與 "공격에 대응하면 참전되는 것"·국힘 "미국에 뒤통수 맞아"

조현 외교부 장관, 미 관세 인상 움직임 관련 질의에 답변 조현 외교부 장관, 미 관세 인상 움직임 관련 질의에 답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28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여야는 17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과 관련, "위헌 소지가 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호르무즈 파병 압박과 중동사태 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침략 전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파병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호위해서 이동할 때 미사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대응하는 순간부터 참전이 되는 것"이라며 "참전이 되면 헌법에 따라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조국혁신당과 저 자신도 이 전쟁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당연히 국제법, 유엔헌장 위반"이라며 "그래서 파병이 불법이 되는 것이고 위헌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선박이 네 척에, 선원들 숫자도 꽤 있지 않으냐"며 "이분들이 계속 거기 있을 수 없고 확전됐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김민석 총리께서 미국 벤스 부통령과 회담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뒤통수 맞은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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