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처·공공기관서 자문 의뢰…노동부 "합리적인 제도 틀"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노란봉투법' 시행 뒤로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 의뢰를 하는 것을 두고 교섭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노동부는 17일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 요구를 수렴해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지난 10일 시행되고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과 관련해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은 공공 정책의 결과로써 본질적으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교섭 요구를 받은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에 사용자성 관련 자문을 의뢰하면서 교섭 회피 논란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자문 의뢰는 단체교섭 회피가 아니다"면서 "그동안의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 소통해 공공 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개정 노조법 취지를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해 현장의 신뢰를 쌓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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