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공공부문에서 노사의 모범적 상생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 아래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며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부문의 경우,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자치단체 등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앞으로도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개정 노조법 취지를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해 현장의 신뢰를 쌓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동계도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참여·소통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노조법은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