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여년 전 사건이라 구증 어려워…4명 중 1명만 송치"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10여년 전 전북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직원이 미성년 원생을 상습 학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생활지도사(보육원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께 이 보육원에서 당시 10대이던 B양을 두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보육원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B씨 등은 "보육교사 4명이 보육원생들을 상대로 지속해서 물리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피해자들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조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했다.
이후 아동학대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보육원생들의 목격 진술 등을 확인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래 전 사건인 만큼 증거자료나 상담일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A씨를 제외한) 다른 생활지도사에 대한 범죄 혐의점은 찾기 어려워 A씨만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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