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의 최종 협의안을 도출했다. 당초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불식시키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이를 전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 수사지휘권 전면 삭제…‘우회 수사’ 통로 원천 차단
이번 협의안의 핵심은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제거한 점이다. 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이 아닌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를 확정하고, 중수청이 공소청에 사건 입건을 통보해야 했던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검사의 영장 집행·지휘권 및 영장 청구 지휘권까지 삭제함으로써 강제 수사 과정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을 원천 차단했다. 기존 중수청법 45조(수사 사항 통보 의무)도 통째로 삭제돼 중수청의 수사 독립성을 강화했다.
정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라며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의지 강조…“당정청 이견 없다”
정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과 당내 강경파 간의 이견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온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며 “검찰개혁, 법원개혁, 허위 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언론개혁까지 개혁과제 완수를 향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강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사위원장 역시 “이 대통령은 늘 합리적으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와 토론을 통해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왔다”며 “이렇게 탄생한 검찰 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협력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이번에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며 향후 추가 입법 과제가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입법의 의미에 대해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하게 된다”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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