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검찰, 신제품 형태 모방 범죄 첫 구속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사의 상품 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A사 대표 B(38·구속)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른 사람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낀 범죄(상품 형태 모방 범죄)만으로 최초 구속된 사례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B씨는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C사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을 직접 촬영해 해외 소재 제조업체에 전송하는 등 방식으로 생산된 모방상품 51종, 총 32만1천여점(판매가 123억원)을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방상품 44종, 41만3천여점을 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모방상품으로 피해를 본 C사는 각 상품을 최소 1년 이상 연구·개발하고 50여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독자적인 K-브랜드 가치를 구축해 온 기업이다.
이번 사건으로 브랜드 가치 훼손 및 막대한 매출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패션업계의 특성상 유행 상품 주기가 짧아 디자인 미등록 상품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C사의 피해상품 51종도 디자인 미등록 상태로 확인됐다.
기술경찰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A사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55억6천만원, 9월 22억6천만원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대전지방법원은 총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지식재산처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등록받지 않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3년 이내 신제품은 이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이 없는 신제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디자인권 침해나 신제품 형태 모방을 통해 무임승차 하는 범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