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4만5772건 거래… FIU 경고 무시해 '엄중 제재'
신규 고객 가상자산 입출고 9월까지 제한…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신분 제재 병행
[포인트경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조직적으로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빗썸은 수년간 이어진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를 지속하는 등 법 준수 의지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 빗썸 투자보호센터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오는 27일~9월 26일)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5년 3월부터 한 달간 실시된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약 665만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에 따른 것이다.
'눈감은' 고객 확인에 미신고 사업자 거래까지… 위반 사례 '수두룩'
FIU 검사 결과에 따르면 빗썸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772건의 거래를 지원했다. 당국은 지난 22년부터 수차례 업무협조문을 통해 거래 중단을 요청하고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공지했으나, 빗썸은 실효성 있는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세탁 방지의 첫 단계인 고객확인의무(KYC) 위반은 355만건에 달했다. 빗썸은 ▲초점이 맞지 않아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을 수리하거나 ▲상세 주소가 없는 고객의 가입을 승인하고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시 필수 정보인 암호일련번호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해왔다. 특히 위험 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 304만명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신규 고객 외부 입출고 '스톱'… IPO 앞둔 경영진에 '빨간불'
이번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6개월간 신규 고객은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나 신규 고객의 원화 입출금 및 거래소 내 매매·교환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FIU는 책임소재와 위반 규모를 고려해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를,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월'의 신분 제재를 결정했다. 문책경고는 향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현재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빗썸의 경영권 및 대외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전망이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법 준수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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