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70억원어치가 넘는 무자료 해상유를 사들여 선박 등에 판매해 차익을 남긴 석유판매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석유판매업체 대표인 A씨는 2023년 2월부 이듬해 6월까지 부산 모 부두에서 무자료 석유 판매업자로부터 159회에 걸쳐 저유황 선박용 경유(LSMGO)와 초저유황선박유(VLSFO·Very Low Sulfur Fuel Oil) 1천323만4천ℓ를 총 70억3천500여만원에 사들였다.
일반적으로 무자료 석유 거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석유를 유통 내역을 제대로 남기지 않고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이렇게 매입한 석유 중 1천264만2천200ℓ가량을 선박 등에 144회에 걸쳐 총 96억7천여만원을 받고 팔아 이윤을 남겼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거래 규모도 상당하다"며 "다만, 범행으로 유통된 석유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회사 법인에는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cant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