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경찰서는 8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 26분쯤 서귀포시 호근동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8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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