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온 중수청법안 문제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다(명칭은 변경). 상세한 의견을 표명하기 전에 일단 과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최종협의안 발표 이전 두 법안은 두 번이나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발표되었으나, 그때마다 검찰개혁을 위한 싸워온 국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며 “그런 연후 세 번째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치인, 정치평론가, 유튜버들은 1~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명’으로 공격하는 해괴한 모습을 보였다”며 “검찰개혁이 검찰독재 종식 이후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진보진영 주권자들 가슴 속 깊이 자리 잡은 열망임을 간과하고, 자신과 자기 계파의 정치적 이익과 목표를 위하여 정치공학적 접근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다른 개혁과제를 추진할 때 같은 행태가 발생할까 매우 우려된다”며 “문제있는 1-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개혁의 대의와 주권자의 열망을 과소평가하여 진영 내 대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은 이후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즉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유 여부 및 보유시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촛불시민, 응원봉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중 우려가 있던 부분을 삭제 및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 공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협의안의 골자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전하며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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