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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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TF 운영

연합뉴스 2026-03-17 10:24: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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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천·후천·오색천 중점 관리…'다시 찾고 싶은 양양 조성'

계곡 불법 행위 (CG) 계곡 불법 행위 (CG)

[연합뉴스TV 제공]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정비와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7개월간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정비 기간'으로 지정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정부의 하천 불법행위 집중 관리 방침에 맞춰 추진한다.

하천과 계곡에 무단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을 정비해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 재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양양 남대천과 후천, 오색천을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매년 여름철 평상과 그늘막 설치 등 불법 상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불법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정비 추진을 위해 구성된 전담반에는 건설과와 산림녹지과, 관광문화과, 보건정책과, 각 읍·면이 참여한다.

전담반은 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부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비를 추진한다.

주요 정비 대상은 하천 내 평상과 테이블, 그늘막(몽골 텐트·파라솔), 방갈로,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과 무단 경작, 개인 데크 및 계단 설치, 물막이 등 토지 형질 변경 행위다.

또 평상 자릿세 징수나 하천 무단 점용 식당 영업 등 불법 상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군은 이달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계도와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와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벌금 처분,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등 강력한 조처를 한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7∼9월)에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하천관리팀 순찰을 강화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전문 용역을 통해 현장 감시와 질서 유지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 시설물 점유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 공간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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