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정부안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민주당내 강경파를 에둘러 언급했다.
이어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검찰총장 호칭과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며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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