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중동 사태로 지속하는 고유가 상황을 틈타 석유를 불법유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무자료거래와 어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유통, 위·변조 판매실적으로 면세유를 부정 공급하는 행위 등이다.
해경은 해·육상 전담 단속반을 각각 편성하고 경비 함정 등을 동원해 바다와 뭍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주요 항·포구에서 석유 불법 유통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사례를 공유해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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