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년 전 발의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글로벌허브법)이 최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 절차를 거쳤지만, 상임위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는 전날인 16일 전북·강원·제주 등 '3특 특별법'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면서도 글로벌허브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글로벌허브법과 성격이 비슷한 3특 특별법과 연계해 심사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기대가 컸지만 이날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3특 특별법만 심사가 진행됐다.
특히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도 당 지도부에 글로벌허브법 심사를 촉구했던 상황이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행안위의 글로벌허브법 심사 배제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산을 홀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안건 상정을 요청했느냐를 놓고 여야 의원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성권(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의원은 "공청회 직후 윤 위원장에게 글로벌허브법 심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까지 남은 회기에서 글로벌허브법 상정·처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한 글로벌허브법은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를 부여해 세계적인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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