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청래 “공소청법·중수청법, 19일 본회의서 처리…독소조항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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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청래 “공소청법·중수청법, 19일 본회의서 처리…독소조항 제거”

경기일보 2026-03-17 09:0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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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공수청법과 중수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께서 걱정하던 공수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수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게 해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하에 지속적으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시대 정신에 입각한 검찰 개혁의 역사적 책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 개혁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며 “또한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 완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국가 대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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