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해 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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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해 또 올린 글

위키트리 2026-03-17 09: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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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면서도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X에 올린 글에서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열 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합리적 범위 안에서라면 검찰 권한을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도 협의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강경파 일각의 우려를 정면으로 겨냥한 셈.

이 대통령이 이틀 연속 검찰개혁 방향을 직접 정리하고 나선 것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 강경파와 당 지도부 사이의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엔 X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강경파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핵심 방향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지 '공소청장'으로 할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뒤 선별 재임용할지의 문제는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총장 명칭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굳이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 전원 해임·선별 재임용 주장에 대해서도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주면서까지 그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했다.

헌법 논리도 들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은 검찰 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 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 사무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는다"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더니 이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당정협의안의 성격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수정안이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여지를 뒀다. 다만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지,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말이 있다"며 "수사권을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를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당 초선 의원 만찬에서 나온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도 직접 정정했다. '검찰이 다 나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보도된 것에 대해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도 많으니 전원 해임·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밝혔다.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 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판단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하루 만에 또다시 직접 나선 것은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그간의 우회적 메시지로는 수습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다"고 경고한 데 이어, 9일에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지만 강경파의 재수정 요구는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전날에 이어 이날 다시 '교통정리'를 이어간 것이다.

배경에는 입법 시한에 대한 압박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가 당정협의안을 '도로 검찰청'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대폭 수정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당내 강경파와의 조율이 길어질 경우 법안 처리가 이달 말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역사적 경험에 대한 경계심도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이 지지층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린 뒤 결국 미완에 그쳤고, 윤석열 정부 들어 그 성과마저 상당 부분 뒤집혔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는 전날 발언은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선명성 경쟁에 사로잡혀 위헌 논란이나 사조직화 논란 등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다가 정작 개혁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일관된 판단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미완에 그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지층 감정에 호소하는 급진적 주장보다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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