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본질은 수사·기소 분리... 실질적 성과 위해 '과잉'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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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본질은 수사·기소 분리... 실질적 성과 위해 '과잉' 경계해야"

뉴스로드 2026-03-17 08:4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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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며, 본질을 벗어난 과도한 '선명성 경쟁'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과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이미 국정과제로 확정된 '돌이킬 수 없는' 원칙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등의 권한 외에 검찰의 수사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개혁의 '내용'보다 '형식'에 치중하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검찰총장'에서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문제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본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야 한다"며 실용주의적 태도를 견지했다.

헌법상 검찰사무의 주체로 '검사'와 '검찰총장'이 명시된 점을 들어, 명칭 변경이 불필요한 위헌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과유불급"이라 표현하며, 불명확한 기준으로 검사 전원을 해임 후 재임용하는 방식 역시 '사조직화' 등의 반격 빌미를 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논의 중인 개혁안의 유연한 수정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당정협의를 통해 만든 안은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수정하면 된다"며, 특히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과정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화된 일부 검사들과 묵묵히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을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전원 해임 후 재임용과 같은 방식이 조직 전체에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기사 왜곡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일부 언론의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보도 역시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는 것만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보완수사 문제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세력 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개혁의 '속도'나 '선명성'보다 '안착'과 '실질적 변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 개혁 세력이 직면했던 반발과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가운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정 간의 조율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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