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비기한 미표시 등 불량 배달음식업체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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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비기한 미표시 등 불량 배달음식업체 6곳 적발

경기일보 2026-03-17 08:2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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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시청 본관. 시 제공
인천 남동구 시청 본관. 시 제공

 

인천시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제품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배달·배송 식품 제조·판매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 특사경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 표시기준 위반 혐의로 관내 배달·배송 식품 제조·판매업소 6곳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A업체는 제조·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관할 기관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C업체는 원료 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으며, D업체는 제품명과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 특사경은 지난 2월23일부터 3월6일까지 지역의 배달·배송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생산·작업일지와 원료 출납 관련 서류를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제품명과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누락 없이 명확하개 기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관할 구청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조리시설 위생 관리와 제조 공정의 투명성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배달·배송 식품 등 위생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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