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지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당내 강경파들의 주장을 겨냥,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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