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지 547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따른 4개 유형의 보건지소 기능개편을 긴급 추진한다.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급감으로 2026년 전국 보건지소의 82.1%에 의사가 배치되지 않는 사태가 현실화되자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지소 10곳 중 8곳 의사 공백…취약지 532곳 도마 위
복지부가 읍·면 단위 민간의료기관 접근성을 전수 분석한 결과, 관내 및 인접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이 없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은 전국 547개(보건지소 532개 소재)로 집계됐다.
의료취약지란 행정구역 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는 동시에 인접 읍·면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4k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 가운데 공보의가 배치되는 보건지소는 532개 중 139개(26.1%)에 불과하며, 나머지 393개(73.9%)는 의사 없이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 여건 따라 4가지 유형 선택…지자체 자율성 보장
복지부는 공보의 미배치 393개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4개 유형을 선택·조합하는 방식의 기능개편을 추진한다.
▲통합형(151개소)
의과 공보의가 상주하지 않는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사 배치가 어려운 리 지역에서 91종 의약품 처방·예방접종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간호사 출신 지방공무원)을 배치해 의과 진료를 상시 제공하고, 기존 치과·한의과 진료는 유지한다.
보건의료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며,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을 4월부터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진료소전환형(42개소)
기존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치과·한의과 진료는 실시하지 않는다. 경북 울릉군이 이미 군내 전체 보건지소를 진료소로 전환한 사례가 참고 모델로 제시됐다.
▲순회진료형(200개소)
보건소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가 보건지소를 주 2~3회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진료를 제공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순회 횟수 조정이 가능하다.
▲건강증진형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한 지역의 보건지소는 진료 기능 대신 건강증진·예방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개편해 주민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한다.
◆2027년부터 권역별 거점화로 체계 전면 개편
복지부는 2026년 보건지소 단위 개편에 이어 2027~2029년에는 지역보건의료체계 전반을 권역별 거점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분산된 지소·진료소를 통폐합해 권역 내 포괄적 진료 허브로 육성하되, 기존 시설은 순회·방문진료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점에는 진료의사·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비대면진료·방문진료·돌봄 연계 등 다양한 진료 방식을 결합할 예정이다.
지자체 혁신 역량에 따라 기반형(Track I)과 선도형(Track II)으로 나눠 차등화된 패키지 지원도 이뤄진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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