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 제품 가격 인상과 관련해 시장지배력 남용 의혹을 받는 동서식품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커피믹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를 겨냥한 조사인 만큼, 향후 제재 수위와 업계 전반으로의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유통·식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동서식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커피믹스 가격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동서식품이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유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동서식품의 커피믹스 가격 인상 시기와 폭, 원재료·물류비 등 비용 구조, 경쟁사 가격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 결과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또는 20억 원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 진행 상황과 구체적 혐의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동서식품은 국내 커피믹스 시장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 업체로, 이번 조사가 향후 가격 정책과 시장 구조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판단에 따라 다른 식품·음료 품목의 가격 인상 관행에 대한 추가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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