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 비리 23건 적발…복지부, 수사의뢰·국고보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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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 비리 23건 적발…복지부, 수사의뢰·국고보조 보류

메디컬월드뉴스 2026-03-16 21:06:01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가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와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 점검을 통해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적발하고, 위법행위 3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동시에 2026년 국고보조예산 약 3억 원 지급을 보류했다.


◆수어통역 방해·고가 선물·불투명 예산…3건 수사의뢰

보건복지부는 2025년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행사에서 수어통역사 참여를 금지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행위, 협회 예산으로 고위간부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고가 선물을 제공한 행위, 세계농아인대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 등 3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사회 절차 위반·외유성 해외출장 등 주요 위반 사항

▲이사회 운영 부적법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개최된 이사회는 일부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의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2024년 1월 두 차례 개최된 이사회(1월 9일, 1월 29일)는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당선된 이사들이 참석해 이루어졌다. 

복지부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자 조사 및 상벌위원회 개최, 문제된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외유성 해외여행  

협회는 세계농아인협회 예비비를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간부들의 태국 치앙마이 여행(2023년 10~11월)에 유용했다. 

현지 장애인 단체와의 교류 없이 관광지 방문으로만 일정을 구성해 사실상 외유성 출장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사결정 경위 조사, 결재권자 상벌위원회 개최, 여행 비용 환수를 통보했다.


▲업무배제 불이행 

성 비위 의혹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간부가 배제 기간 중 21건의 전자문서를 결재한 사실이 확인돼 관계자 징계 및 상벌위원회를 통한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직책보조비 초과 지급 

협회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상임이사에게 내부 규정상 월 150만 원인 직책보조비를 근거 없이 월 300만 원으로 인상 지급했으며, 지급 대상이 아닌 중앙수어통역센터장에게도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직책보조비를 지급했다. 

초과 지급액 총 4천300만 원에 대해 전액 환수를 명령했다.


▲고용장려금 자의적 분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산하 지역협회에 배분하면서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협회에 소송비용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보류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분배 기준에 관한 내부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독점 구조 개선

전국 206개 수어통역센터가 한국농아인협회 중심으로 독점 운영되면서 센터장 채용의 공정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 ▲센터장 채용·운영규정·회계처리 등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센터장 자격 및 경력 기준 신설 등이다.


◆국고보조 보류·설립허가 취소까지 검토

복지부는 협회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매우 부족하고 임원의 성폭행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된 점을 들어 2026년 국고보조예산 약 3억 원의 지급을 보류했다. 

지원 재개 여부는 수사 결과, 처분요구 이행, 협회의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협회가 처분 이행을 거부하거나 개선 의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계약 조기 종료, 설립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공익신고자 지원 병행

복지부는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엄정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법률 상담과 소송서류 작성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확인될 경우에도 원상회복 및 관련자 징계요구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장애인단체 운영 전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해충돌·선거관리·성희롱·성폭행 대응 등을 아우르는 운영 지침 마련 TF를 구성해 2026년 상반기까지 장애인단체 운영 지침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가 법률·규정을 위반하거나 비합리적 운영 사례가 확인되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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