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16일 오후 3시 36분께 충북 음성군 삼성면의 한 퇴비 제조 공장 지붕에서 근로자 A(70대)씨가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외주업체 소속으로, 차광막 철거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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