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늘 마감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16일 까지 진행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다.
반기 신청의 경우 지급액은 3만원부터 시작해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다.
신청자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한다.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해 지급한다.
지난해 9월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분 지급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해 지급한다.신청에 따라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 내 '신청하기',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자동응답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상담사에게 도움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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