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7일 오전 6∼9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서울·인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16일 50㎍/㎥를 초과하고 17일도 50㎍/㎥ 초과가 예고됨에 따른 조치다.
시는 행정·공공기관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공공 2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민원인 차량과 친환경차량(하이브리드·전기·수소), 임산부 및 장애인·영유아 동승 차량,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목적 차량, 비상저감조치 업무용 차량, 기관장이 인정한 차량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해서도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5곳의 운영 시간을 단축·조정한다.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 552곳은 공사 시간을 단축·조정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자원회수시설과 열병합발전소 등 21개 의무사업장은 15% 이상 배출을 감축하고, 서울대·중앙보훈병원 등 24곳의 자율사업장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감축을 이행한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도 강화한다. 취약지역 인접 도로와 일 교통량 2만5천대 이상 중점관리구간은 하루 4회 이상 청소하고, 평시 1회인 일반 도로 청소는 2회 이상으로 늘린다.
시는 17일 오전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이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또 시·자치구 합동 94개 반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시와 자치구 주관 공공 야외 행사와 체육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중지되고,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 의식과 숭례문 파수의식 등 시 주관 야외 행사는 비상저감조치 해제 때까지 운영하지 않는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는 시민 건강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은 불필요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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